안녕하세요!
오늘은
'실내마스크 해제'
관련 정보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
2020년 코로나 시작을 기점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마스크 착용과 함께 했습니다. 2023년 이번 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(해지) 된다고 합니다.
이번 시행에서 전면 해제가 아닌 일부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.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, 전면 해제, 해제 제외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▶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→ 권고로 조정 : 일부 시설 의무 유지
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별로 조정 예정인데 1단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. 모든 곳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시설은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▶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
- 감염취약시설 : 요양병원, 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
- 의료기관, 약국
-대중교통수단 : 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전세버스, 특수여객 자동차, 일반택시, 개인택시, 항공기
※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, 헬스장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가 해제가 됩니다.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해제가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은 실내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▶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
실내마스크 착용 시설 외에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.
- 코로나19 의심증상,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접촉한 경우
-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후통, 기침, 코막힘, 콧물, 발열이 있는 경우
-코로나19 고위험군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
※코로나19 고위험군 : 60세 이상의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
-환기가 어려운 밀폐, 밀집, 밀접 등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
-다수가 모여 함성, 합창, 대화 등 비말이 생성되는 행위가 많은 경우
-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는 접촉한 날부터 2주 동안 착용을 권고합니다.
▶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
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의무 전면 해제
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으로 전환되는 것이 2단계 조정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입니다.
▶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2단계 조정시점
-국내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는 경우
-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경우
실내마스크 해제는 1단계 조정으로 설 연휴 다음 주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 해제 시기 결정 배경은 설 연휴 기간 인구 이동의 증가와 1단계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되는 시설(감염취약시설, 의료기관,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)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가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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